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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 「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가구·자가가구)입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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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지급절차는?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시·군·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장결정
시·군·구
급여지급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