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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 안내

주거급여 제도 안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15년 7월부터 시행)

근거법 : 「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가구·자가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중위소득 48% (단위 : 원/월)
    중위소득 48%를 1인,2인,3인,4인,5인,6인,7인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지급절차는?

  1.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2.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시·군·구

  3.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4. 보장결정

    시·군·구

  5. 급여지급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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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도서개발과
  • 담당팀 : 주거재생
  • 전화 : 032-899-3920
  • 최종수정 :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