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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기재사항변경신청 기간경과) 과태료 처분 공고[(주)민이앤지]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4-1157호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자
안현철
연락처
032-899-2913
등록일
2024-12-04
첨부파일
기재사항변경신청 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CIS,https://con.kiscon.net) 및 옹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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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팀 : 홍보
  • 전화 : 032-899-2872
  • 최종수정 :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