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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승용차요일제

시행배경

'06.06.12부터 국무총리지시 제2006-7호(2006.05.29)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합니다. 요일제 해당일에는 공공기관 출입을 제한합니다. (민원인 및 방문객 차량도 포함)

필요성

계속되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하여 주민 여러분이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자제하여 유류에너지 소비를 감소하고자 시행합니다.

대상지역

옹진군청을 포함한 전국의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대상차량

승용차 식별방법 인천 10 가 0000 10가 0000

  •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리스 및 렌터카 포함)
  • 승용차 식별방법 : 차량번호판 기호의 `01~69`는 승용차임

제외차량

경차(1000cc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화물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참여요일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참여요일 결정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요일을 요일별로 나누어 작성한 표
요일
끝번호 1,6 2,7 3,8 4,9 5,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승용차요일제 효과

  •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교통흐름이 빨라집니다.
  •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제교통과 육상교통팀 032-899-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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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