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자동차정기검사 기간경과 및 검사미필자는 과태료 부과
검사 대상 | 구분 | 적용 차량 | 검사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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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이후부터는 6개월 |
구분 | 실행기간 | 과태료기본금액 | 추가금액 | 최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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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 유효기간만료일부터30일 이내 검사 | 위반시 30일까지 4만원 | 이후 3일 2만원 | 60만원 |
옹진군 | 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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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자월면 | ||||||||||||
덕적면 | ||||||||||||
대청면 | ||||||||||||
북도면 | ||||||||||||
연평면 |
※ 상시검사소 소재한 백령면, 영흥면 제외
도서교통과 차량등록팀 032-899-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