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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자동차정기검사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은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동법 제8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그 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자동차정기검사 기간경과 및 검사미필자는 과태료 부과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검사대상, 구분, 적용 차량, 검사 유효기간으로 나눈 표
검사 대상 구분 적용 차량 검사 유효기간
승용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이후부터는 6개월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를 구분, 실행기간, 과태료기본금액, 추가금액, 최고금액으로 나눈 표
구분 실행기간 과태료기본금액 추가금액 최고금액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만료일부터30일 이내 검사 위반시 30일까지 4만원 이후 3일 2만원 60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인천검사소) 옹진군 출장 검사 일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 출장 검사일정을 옹진군, 출장[1월~12월]로 나눈 표
옹진군 출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월면
덕적면
대청면
북도면
연평면

※ 상시검사소 소재한 백령면, 영흥면 제외

문의처

도서교통과 차량등록팀 032-89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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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