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처리절차
-
1
신청서 접수
-
2
등록번호 부여
-
3
취득세 납부
-
4
등록증(번호판) 교부
수수료
수입증지 2,000원(타시도 2,500원), 수입인지 3,000원, 번호판 7,700원(대형 9,600원), 취득세, 공채매입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차주 신분증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2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차주가 법인인 경우)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영업용 차량)
법령근거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자동차 변경등록
처리절차
-
1
신청서 접수
-
2
등록번호 부여
-
3
취득세 납부
-
4
등록증(번호판) 교부
수수료
수입증지 1,300원, 등록세 1,500원, 번호판 7,700원(대형 9,600원)
구비서류
시·도간 변경등록(주소이전, 전국번호판 소유자 제외)
- 시·도간변경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구 번호판2개
- 개인 :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 법인 : 말소사실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변경등록
- 공통 :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구 번호판 2개
- 자동차 번호 변경(전화문의)
- 자동차 용도 변경
- ① 자가용→영업용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 ② 영업용→자가용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또는 감차공문
- 변경등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차주 신분증 사본)
법령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1항
자동차 이전등록
처리절차
-
1
신청서 접수
-
2
등록번호 부여
-
3
구 번호판 회수
-
4
취득세 납부
-
5
등록증(번호판) 교부
수수료
수입증지1,000원(타시도 1,500원), 수입인지 3,000원, 번호판 7,700원(대형 9,600원), 취득세, 공채매입
구비서류
당사자거래이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등록)
- 공통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타시도 차량(지역번호판)인경우 번호판 2개, 의무보험영수증
- 양도인(파는 사람)
- ① 개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
- ② 법인 :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
- 양수인(사는 사람)
- ① 개인 : 신분증 사본
- ②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상속이전 (사망일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상속 포기 각서
- 상속인의 신분증, 의무보험영수증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 고인의 기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1항,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13, 민법 제1000조~1003조
자동차 말소등록
처리절차
-
1
등록세 15,000원 납부
-
2
신청서 접수
-
3
번호판 회수
-
4
말소증 교부
수수료
수입증지 : 1,000원,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 1,300원
구비서류
- 공통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폐차말소(자진말소) : 폐차인수증
- 수출말소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인보이스(송장)
- 수출이행여부신고
- 수출말소를 신청한 수출업체는 수출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 수출 이행여부신고해야 함
-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차량 1대당 최대 과태료 50만원 부과
법령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문의처
도서교통과 차량등록팀 032-899-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