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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등록사무

등록사무

자동차 신규등록

처리절차

  1. 1

    신청서 접수

  2. 2

    등록번호 부여

  3. 3

    취득세 납부

  4. 4

    등록증(번호판) 교부

수수료

수입증지 2,000원(타시도 2,500원), 수입인지 3,000원, 번호판 7,700원(대형 9,600원), 취득세, 공채매입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차주 신분증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2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차주가 법인인 경우)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영업용 차량)

법령근거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자동차 변경등록

처리절차

  1. 1

    신청서 접수

  2. 2

    등록번호 부여

  3. 3

    취득세 납부

  4. 4

    등록증(번호판) 교부

수수료

수입증지 1,300원, 등록세 1,500원, 번호판 7,700원(대형 9,600원)

구비서류

시·도간 변경등록(주소이전, 전국번호판 소유자 제외)

  • 시·도간변경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구 번호판2개
    • 개인 :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 법인 : 말소사실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변경등록

  • 공통 :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구 번호판 2개
    • 자동차 번호 변경(전화문의)
    • 자동차 용도 변경
      • ① 자가용→영업용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 ② 영업용→자가용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또는 감차공문
      • 변경등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차주 신분증 사본)

법령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1항

자동차 이전등록

처리절차

  1. 1

    신청서 접수

  2. 2

    등록번호 부여

  3. 3

    구 번호판 회수

  4. 4

    취득세 납부

  5. 5

    등록증(번호판) 교부

수수료

수입증지1,000원(타시도 1,500원), 수입인지 3,000원, 번호판 7,700원(대형 9,600원), 취득세, 공채매입

구비서류

당사자거래이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등록)

  • 공통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타시도 차량(지역번호판)인경우 번호판 2개, 의무보험영수증
  • 양도인(파는 사람)
    • ① 개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
    • ② 법인 :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
  • 양수인(사는 사람)
    • ① 개인 : 신분증 사본
    • ②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상속이전 (사망일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상속 포기 각서
  • 상속인의 신분증, 의무보험영수증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 고인의 기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① 상속인의 신분증
      • ② 위임장

법령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1항,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13, 민법 제1000조~1003조

자동차 말소등록

처리절차

  1. 1

    등록세 15,000원 납부

  2. 2

    신청서 접수

  3. 3

    번호판 회수

  4. 4

    말소증 교부

수수료

수입증지 : 1,000원,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 1,300원

구비서류

  • 공통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폐차말소(자진말소) : 폐차인수증
  • 수출말소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인보이스(송장)
  • 수출이행여부신고
    • 수출말소를 신청한 수출업체는 수출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 수출 이행여부신고해야 함
    •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차량 1대당 최대 과태료 50만원 부과

법령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문의처

도서교통과 차량등록팀 032-89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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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