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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책임)보험 가입에의 의무(법 제5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과태료
최초지연가입일로부터 10일까지 기본금액 지연일로부터 158일부터 한도액
구분 | 종류 | 이륜차 | 비사업용 | 사업용 대인 Ⅰ,Ⅱ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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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한도액 | 200,000원 | 600,000원 | 1,000,000원 |
일가산금액 | 1,200원 | 4,000원 | 8,000원 | |
기본금액 | 6,000원 | 10,000원 | 30,000원 | |
대물 (2005. 2. 22.부터 의무화) |
한도액 | 100,000원 | 300,000원 | 500,000원 |
일가산금액 | 600원 | 2,000원 | 4,000원 | |
기본금액 | 3,000원 | 5,000원 | 15,000원 |
문의처
도서교통과 차량등록팀 032-899-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