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e-민원창구
  2. 분야별민원
  3. 교통/자동차
  4. 의무(책임)보험

의무(책임)보험

자동차의 의무(책임) 보험 과태료 안내

자동차의무(책임)보험 가입에의 의무(법 제5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과태료

최초지연가입일로부터 10일까지 기본금액 지연일로부터 158일부터 한도액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과태료를 구분, 종류, 이륜차, 비사업용, 사업용 대인Ⅰ,Ⅱ 동일로 나눈 표
구분 종류 이륜차 비사업용 사업용
대인 Ⅰ,Ⅱ 동일
대인 한도액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일가산금액 1,200원 4,000원 8,000원
기본금액 6,000원 10,000원 30,000원
대물
(2005. 2. 22.부터 의무화)
한도액 100,000원 300,000원 500,000원
일가산금액 600원 2,000원 4,000원
기본금액 3,000원 5,000원 15,000원

문의처

도서교통과 차량등록팀 032-899-2530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 의무(책임)보험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의무(책임)보험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차량등록
  • 전화 : 032-899-2532
  • 최종수정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