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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납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를 실행기간, 과태료 기본금액, 추가금액, 최고금액으로 나눈 표
실행기간 과태료 기본금액 추가금액 최고금액
수출이행지연 수출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 신고 위반시 10일까지 5만원 이후 1일 1만원 50만원
말소지연 폐차인수증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등록 위반시 10일까지 5만원 이후 1일 1만원 50만원
변경지연 주소지 변경 등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등록 위반시 9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 1만원 30만원
임시운행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번호판 및 허가증 반납 위반시 10일까지 5만원 이후 1일 1만원 100만원
자동차검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검사 위반시 30일까지 4만원 이후 3일 2만원 6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최초지연가입일로부터 10일까지 기본금액, 지연일로부터 158일까지 한도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를 구분 ,이륜자동차, 비사업자동차, 사업자동차로 나눈 표
구분 이륜자동차 비사업자동차 사업자동차
대인 한도액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일가산금액 1,200원 4,000원 8,000원
기본금액 6,000원 10,000원 30,000원
대물
(2005.2.22일부터 의무화)
한도액 100,000원 300,000원 500,000원
일가산금액 600원 2,000원 4,000원
기본금액 3,000원 5,000원 15,000원

문의처

도서교통과 차량등록팀 032-89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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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