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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수정신고 납부제도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납기 후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일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 할 수 있는 제도
수정신고 대상
수정신고의 사유
수정신고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기간(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방법
수정신고 절차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