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e-민원창구
  2. 분야별민원
  3. 지방세
  4. 지방세제
  5. 수정신고납부제도

지방세제

수정신고납부제도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수정신고 납부제도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납기 후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일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 할 수 있는 제도

수정신고 대상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수정신고의 사유

  • 후발적 사유 (예시) :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
  • 기타사유 : 증빙서류의 압수,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

수정신고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기간(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방법

  •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정신고 납부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미납부시에는 미납부세액에 가산세 부과
  •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정신고시 환부

수정신고 절차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서 제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 지방세제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지방세제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 최종수정 :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