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민원창구
생활민원, 전자민원, 부동산, 교통 등
군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행정
행정정보, 갈매기소식지, 예산현황,
재정 등 옹진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합니다.
살기좋은옹진
옹진의 복지/교육, 환경, 경제
농/수/축산 등 살아가는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군정
군정에 바라는점, 설문조사 등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내고장옹진
옹진군은 어떤곳인지
옹진군청에선 무엇을 하는지
기본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이용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뷰어다운로드 등 홈페이지 이용에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내용
취득세·등록세·주민세 등을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부기간까지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과세표준액 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함으로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과소 또는 과다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사후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본의 아니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임
대상세목 및 적격자
수정신고의 사유
수정신고기한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
수정신고방법
수정신고절차
처리
copyright ⒞ 2017 Ongjin. All rights reserved.
이 웹사이트의 일부는 포천 막걸리체를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