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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환급조회

과오납금 조회 및 환부서비스

과오납금이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거나 납부, 납입하지 않아도 될것을 착오로 납부,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과오납된 지방세와 환부이자는 환부 권리자의 다른 미납 또는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환부하여 드립니다.
  • 지방세 과오납 환부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과오납금 조회

납세자 여러분이 정당 납부액보다 더 많이 내신 세금이 있는지 즉시 확인하시고 있을 경우 간단하게 본인계좌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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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