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구 분 | 납부방법 | 신고 납부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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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보통징수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 ||||
등록 면허세 | 면허분 | 보통징수 | (정기분) 1. 16 ~ 1. 31 | ||
신고납부 | 면허증서 교부 받기 전 등록면허세 납부 | ||||
등록분 | 신고납부 | 등기등록 하기 전까지 | |||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 수시 부과 | ||||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분 | 보통징수 | (정기분 재산세 병기고지) 7.16 ~ 7.31 / 9.16 ~ 9.30 | ||
특정자원분 | 신고납부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다음달 10일까지 | |||
특정시설분 | 신고납부 | 컨테이너, 원전, 화전 : 다음달 10일까지 | |||
레저세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지방교육세 | 보통징수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부시 | |||
신고납부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신고납부시 | ||||
군세 | 주민세 | 개인분 | 보통징수 | (정기분) 8. 16 ~ 8. 31 | |
사업소분 | 신고납부 | 8. 1 ~ 8. 31 |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 수시부과 | ||
종업원분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재산세 | 보통징수 | (정기분 : 주택 1/2, 건축물분, 선박분) 7. 16 ~ 7. 31 ※단, 주택분 연세액 5만원 이하 시 연납(일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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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 주택 1/2, 토지분) 9. 16 ~ 9. 30 | |||||
자동차세 | 보통징수 | (정기분 : 1기분 1/2) 6. 16 ~ 6. 30 ※단,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 시 연납(일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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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 2기분 1/2) 12.16 ~ 12. 31 | |||||
신고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1, 3, 6, 9월) / 해당월 말일까지 |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다음달 20일까지 | |||
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 국세인 부가가치세 징수 후 다음달 20일까지 | |||
지방 소득세 | 개인지방 소득분 | 신고납부 | 종합·퇴직소득분 : 5. 1 ~ 5. 31 양도소득분 : 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 수시부과 | |
법인지방 소득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