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e-민원창구
  2. 종합민원안내
  3. 생활민원
  4. 지방납세증명

지방납세증명

지방납세증명

발급일 현재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관련근거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분증
  • 대리발급시 : 위임장,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대리발급자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 지방납세증명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지방납세증명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팀 : 세정
  • 전화 : 032-899-2417
  • 최종수정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