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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관련

인감관련

인감신고

관련근거

인감증명법 제7조

인감의 신고, 변경, 말소 신고방법

  • 본인신고 :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장을 제출 하여 신고
  • 서면신고 : 신고인이 질병, 출산, 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로 입증서류와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1인의 보증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신고하되 보증인과 대리인은 다른 사람이어야 함
  • 구비서류
    • 본인신고 : 신분증, 인장
    • 서면신고 : 서면신고서(보증인 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신고인 인감
  • 수수료 : 신규 인감신고, 말소신고(무료), 인감변경(600원)

인감증명발급

관련근거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 발급
  • 본인 방문 발급 : 신분증, 수수료 600원
  • 대리발급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 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법률 제1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전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자필서명 후 발급 : 수수료 300원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이용승인(사전준비)
    • 공인인증서: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 인증서
    •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및 승인 : 본인이 직접 시·구·읍·면을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신청 후 비밀번호 부여받음
  • 발급절차
    • 민원24(www.minwon.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로그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하여 공인인증서 등록 및 발급받은 비밀번호 수정 및 등록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용도 및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 단 지정된 행정기관만 가능
    • 공인인증서이용 전자서명발급 후 출력 : 수수료 없음
  • 활용절차
    • 출력한 발급증을 행정기관에 제출
      ※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발생하나 발급증 자체는 법적효력 없음
    • 행정기관에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받은 발급증으로 전자서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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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