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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
관련근거
인감증명법 제7조
인감의 신고, 변경, 말소 신고방법
인감증명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 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법률 제1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전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자필서명 후 발급 : 수수료 300원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