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관련
주민등록증발급(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4조, 27조)
- 신규발급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이상의 자 및 한국국적을 취득(회복)하고 신규 등록한 자
- 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의 모자 등을 쓰지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수수료 : 없음
- 재발급 :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 내용변경 등으로 인한 재발급
- 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의 모자 등을 쓰지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신,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수수료 : 5,0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16조)
- 신고기간 : 세대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고
- 신고의무자 : 세대주,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9조)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신청시 : 신분증
- 위임을 받은자 : 위임장, 위임을 받은자 신분증, 위임한자 신분증 사본
- 이해관계인 : 신청서, 신분증, 사원증(재직증명서), 입증자료
- 발급수수료: 본인·위임발급 400원, 이해관계인발급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