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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혼인신고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신고기간
별도의 신고기한 없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동의서 1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 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본과 확정 증명서 각1부
    (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1부)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사건본인들 중 일방)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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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