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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 지정)신고

이혼(친권자 지정)신고

부부의 생존 중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75조
신고기간
  • 협의이혼 :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재판이혼 : 법원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 1부
  •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 (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이혼증서 등본 1부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 신분확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
    •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 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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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