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사망사항을 신고하여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사망증명서(동·리·통장 또는 인우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증명인이 인우인(2명 이상)인 경우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때에는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가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외국관공서에 사망 신고한 경우)
신분확인증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