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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출생 신고

출생 신고는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4조
신고기간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의료기관 출생시 : 의사나 조산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료기관 외 출생시 : 분만 관여자의 출생증명서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확인증명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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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 : 032-899-2162
  • 최종수정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