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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의 중개에 따른 보수는 1천분의 9 이내에서,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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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5천만원~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 9억원 미만 | 0.5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5천만원~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 3억원 미만 | 0.3 | - | |
3억원 ~ 6억원 미만 | 0.4 | - |
주택외 중개대상물 (토지, 상가, 공장 등)물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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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거래금액 : 실거래금액 |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임대차 | 거래금액 = 보증금 +(월세액×100)으로 계산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세액×70)을 적용 |
【별표 3】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적용)
구분 | 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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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5 1천분의 4 |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
실비청구 범위 | 금 액 | 지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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