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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부동산거래 개요

  • 재산 물건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 대상 :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기타 재산권 및 물건
  • 거래당사자간 거래,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통한 거래 등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보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중개보수 부담 : 중개의뢰인 쌍방이 다음요율 및 한도액 이내에서 각각 부담

주택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의 중개에 따른 보수는 1천분의 9 이내에서,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중 주택을 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으로 나눈 표
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 6억원 미만 0.4 -
6억원 ~ 9억원 미만 0.5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 3억원 미만 0.3 -
3억원 ~ 6억원 미만 0.4 -
  •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 +(월세액x100)으로 산출, 다만 이와 같이 산출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월세액x70)을 적용함
  • ※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주택외 중개대상물 (토지, 상가, 공장 등)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중 주택외 중개대상물 (토지, 상가, 공장 등)물의 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으로 나눈 표
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
매매·교환 거래금액 : 실거래금액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월세액×100)으로 계산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세액×70)을 적용

【별표 3】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적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중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의 구분, 상한요율로 나눈 표
구분 상한요율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5
1천분의 4
※ 「건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중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을 실비청구 범위, 금액, 지불시기로 나눈 표
실비청구 범위 금 액 지불시기
  • 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제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교통비,숙박료등 여비
  • 1건당 1,000원
  • 당해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실비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 끝날 때 지불
  • 계약금,중도금등의 예치 비용
  •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 보증에 소요되는 금액
  • 예치기관수수료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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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토지관리
  • 전화 : 032-899-2464
  • 최종수정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