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중개업등록(분사무소 설치 신고 등)
1
신청서 접수
2
현지조사
3
결재
4
등록증 작성
5
교부
부동산중개업(휴업, 폐업, 재개) 신고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관내이전
1
신청서 접수
2
현지조사
3
결재
4
등록
관외이전
1
신청서 접수
2
결재
3
등록지 해당 군, 구로 이첩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증 재교부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연장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