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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원

부동산민원 개요

  •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자 하는 자에 관련된 제반사항 민원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고자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하여야 함

민원종류

부동산중개업등록(분사무소 설치 신고 등)

  •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 및 분사무소 설치를 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 처리부서 : 중개사무소 두고자하는 지역 관할 군·구청(분사무소 설치신고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군·구청)
  • 처리기간 : 7일
  • 처리과정
    1. 1

      신청서 접수

    2. 2

      현지조사

    3. 3

      결재

    4. 4

      등록증 작성

    5. 5

      교부

  • 신청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전교육이수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2매,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수수료 : 군·구 조례에 의함 (법인 - 30,000원, 공인중개사 - 20,000원, 분사무소설치치신고 - 10,000원)

부동산중개업(휴업, 폐업, 재개) 신고

  • 부동산중개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와 재개할 때
  • 처리부서 : 관할 군·구청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등록증(재개 신고에는 생략)
  • 수수료 : 없음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이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 처리부서 : 이전하기 전 등록지역을 관할하는 군·구청
  • 처리기간 : 7일

    관내이전

    1. 1

      신청서 접수

    2. 2

      현지조사

    3. 3

      결재

    4. 4

      등록

    관외이전

    1. 1

      신청서 접수

    2. 2

      결재

    3. 3

      등록지 해당 군, 구로 이첩

  •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훼손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원본, 반명함 사진 1매
  • 수수료 : 군ㆍ구 조례에 의함(옹진군 - 800원)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증 재교부

  •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신청
  • 처리부서 : 관할 군·구청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훼손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원본, 반명함 사진 1매
  • 수수료 : 군·구 조례에 의함(옹진군 - 800원)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연장

  •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연장할 때 신청
  • 처리부서 : 관할 군·구청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 수수료 : 없음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 신고
  • 처리부서 : 관할 군·구청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구비서류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에 한함), 직무교육수료증 1부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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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