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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행위신고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 시 본인의 신분은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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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팀 : 감사
  • 전화 : 032-899-2775
  • 최종수정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