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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신고

신고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청소년유해환경신고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청소년의 보호대상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이 메뉴는 국민신문고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어 옹진군청 홈페이지와 별도로 본인인증 또는 회원가입(회원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신문고 이용 시 문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 시스템관련 이용문의 1600-8172 상담안내 09:00~18:00(평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유해환경"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합니다.

신고방법

  • 서면, 구두(국가청소년위원회 : 국번없이 1388)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단, 「옹진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인정됨.
    * 본 메뉴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와 사진 등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촬영 날짜, 시간이 표시되는 어플 구동 중 바로 촬영하여 첨부한 사진 3장 이상
      • 피 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표시
      • 피신고인의 위법행위를 확인한 날짜, 시간 표시

신고대상

  •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춘, 윤락행위나 원조교제 행위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에서 청소년 고용행위
  •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시키는 행위
  •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행위
  •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포상금 지급대상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등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단,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

포상금 지급

계좌입금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하신 분의 신분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신고로 밝혀질 때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하신 분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특히, 유해업소를 신고하실 때에는 업소명칭, 위치, 위법행위 내용 등을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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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