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청소년유해환경신고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청소년의 보호대상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이 메뉴는 국민신문고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어 옹진군청 홈페이지와 별도로 본인인증 또는 회원가입(회원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신문고 이용 시 문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 시스템관련 이용문의 1600-8172 상담안내 09:00~18:00(평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유해환경"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합니다.
신고방법
신고대상
포상금 지급대상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등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단,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
포상금 지급
계좌입금
신고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