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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불법신고

우리 군에서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행위의 각종부당행위,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화물운송불법신고센타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실명에 한하여 처리되며 허위 내용이거나 가명 또는 무기명인 경우에는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 이 메뉴는 국민신문고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어 옹진군청 홈페이지와 별도로 본인인증 또는 회원가입(회원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신문고 이용 시 문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 시스템관련 이용문의 1600-8172 상담안내 09:00~18:00(평일)

신고대상

  •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운송관련 위방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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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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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