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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개행위신고

이 게시판은 불법중개의 행위에 대한 신고란 입니다.
신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를 통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는 실명에 한하여 처리되며 허위 내용이거나 가명 또는 무기명인 경우에는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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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를 센터명과 연락처로 나누어 작성한 첫번째 표
센터명 연락처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032-440-4563
중구 민원지적과 032-760-7827
동구 민원지적과 032-770-6377
미추홀구 토지정보과 032-880-4247
연수구 토지정보과 032-749-7582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를 센터명과 연락처로 나누어 작성한 두번째 표
센터명 연락처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82
부평구 토지정보과 032-509-6942
계양구 토지정보과 032-450-5325
서구 토지정보과 032-560-4815
강화군 민원지적과 032-930-3263
옹진군 민원감사실 032-899-2463

토지거래허가 관련 신고포상금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허가제 위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인이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신고포상제” 도입

신고 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포상금 지급대상

  • 미 허가 상태에서 계약체결 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 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 목적대로 미 이용 건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행정기관의 이행
    • 명령이 있는 경우
신고 포상금
1건당 50만원(지자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지급시기
지급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처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 032-440-3462
  • 옹진군청 민원감사실 : 032-899-2463
  • 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032-765-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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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