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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건축허가·신고

건축허가 대상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신고 대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다음의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
    •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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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건축허가
  • 전화 : 032-899-2810
  • 최종수정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