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옹진군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옹진군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환경부 고시 제2024-140호(’24.11.28.)로 승인 고시된 「옹진군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물 공급이 취약한 도서지역에 여름철 물수요 증가 및 가뭄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수자원 확보
◦ 사 업 명 : 옹진군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사업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일원
◦ 사업 개요 : 지하수저류댐(200㎥/일) 및 부대시설 설치
◦ 사업 기간 : 2024년 ~ 2025년
2.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국공유지 제외)
구분 |
편입지역 |
필지수 |
토 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일원 |
수용토지 8필지 사용토지 6필지 |
물 건 |
•해당없음 ※ 보상대상 물건 중 자연림의 경우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토지와 일괄하여 평가 |
|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3. 보상내역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5. 1. 31. ∼ 2025. 2. 14. (15일간)
나. 열람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경영처 재무관리부(5층)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11(갈현동)
- 전화번호 : (02) 2150-0282, 0748
※ 해당 지자체(인천광역시 옹진군 건설과, 덕적면사무소)에서도 열람가능
다.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 확인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라. 이의신청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2025. 2. 14.까지 서면(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시기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25년 3월 이후(일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 결정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보상금 지급 또는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5.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께서는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 대상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25. 2. 14)부터 30일(‵25. 3. 17)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향후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조서내용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해 증감 및 제외가 발생할 수 있으며(향후 보상 협의 시 확정통지), 지장물 중복기재 및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보상대상 물건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주소·거소 불명 및 토지미등기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제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토지의 일부가 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한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기간 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등의 보상(간접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로 문의(☏02-2150-0282보상,0748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31일
K-water 한강경영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