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자 , 재난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미가입시 과태료 발생
농어촌민박 사업자, 재난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미가입시 과태료 발생
옹진군(군수 문경복)이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며 미 가입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보험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주유소 등 20종으로, 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2020년 12월 10일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 발생한 강릉펜션 화재처럼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재난·사고로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2021년 6월 9일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대상자로, 미가입시 최소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가입이 필요하며, 신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보장범위는 신체 피해인 경우 1인당 1억 5,000만 원(사고당 무한), 재산피해인 경우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가입자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구제해주며 피해자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 11곳, 공제사 3곳에서 판매 중이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100㎡ 기준 연간 2만 원 내 수준으로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033-262-4422)에서 가입 시 15% 공제된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