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어귀촌인 초기 정착안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4. 8. ~ 11월 30일(예산 소진시)
ㅇ 사업내용 : 인천 지역 어촌*으로 전입하여 수산업과 어촌 관련 비즈니스업 등에 경영하고 있는 귀어귀촌인들의 초기 정착안정을 위한 경비 지원 추진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ㅇ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100만원(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 사업비 및 사업량은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지급방법 : 공고일 이후 지출완료 증빙자료를 센터 확인 후 지급 원칙
2. 사업 세부사항
□ 지원기준
ㅇ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 사업비 및 사업량은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지원내용 : 어업 장비 또는 어업 소모품 등 구입비, 임차료(월세), 이사비, 주택 수리비(도배, 장판 등) 등
* 세부 지원 내용은 센터에서 심의 후 최종 판정 예정
ㅇ 지급방법 : 공고일 이후 지출완료 건 증빙자료 센터 확인 후 지급원칙
ㅇ 증빙기준 : 카드결제, 입출금 내역서, 현금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거래명세서, 계약서, 제품사진 등 필수 첨부
ㅇ 지원기간 : 공고일 ~ 2024.11.30.(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자격
ㅇ 2024년 1월 1일 이후 인천광역시 어촌지역*으로 전입하여 거주중인 귀어인 대상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 제출서류
ㅇ 공통 제출 서류
- 정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또는 2> 및 소개서<붙임3>
- 주민등록등본(주소 이력 포함), 신분증, 통장사본
- 귀어귀촌교육 이수증(수료증)
- 어업(양식업) 등 수산업과 어촌비지니스업에 경영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승선확인서, 선박출ㆍ입항신고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 4>
ㅇ 어업 경영 지원금 지원 신청시
- 어업 장비 또는 소모품 등 구입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카드결제, 입출금 내역서, 현금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관련 확인서류(계약서, 거래명세서, 사진 등) 첨부)
ㅇ 주거 정착비용(부동산 임대료 등) 지원 신청 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년·월세)
- 년·월세 계좌이체 내역
- 이사비 증빙내역(카드결제, 현금연수증 등)
- 기타 주거 정착비용 지원 증빙내역(도색, 장판 등 수리비용)
3. 사업자 선정기준
ㅇ 심사기준표<붙임 5>에 따라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 단,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 당초 계획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고득점 순으로 지원될 수 있으며, 추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 증액 시 추가선발 예정
* 필요시 심사자는 지자체에 서류확인 및 현장 확인 가능
4.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11.30.(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
ㅇ 신청방법
- 방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710호
- 온라인(이메일) : kms27502@fipa.or.kr
- 문의사항 : Tel. 032-811-9604(인천귀어귀촌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