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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안내

  • 작성자
    신희상(행정자치과)
    작성일
    2022년 11월 14일(월) 10:25:34
    조회수
    25799
  • 전화번호
    032-899-2792
  • 읍면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안내

 

□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

 

 □ 시 행 일 : 2023. 1. 1.

 

□ 사업개요

  ❍ 근      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10.19.) 및 시행(`23.1.1.)

  ❍ 기부주체 : 옹진군 거주자 이외의 개인(법인 불가)

      ※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 또는 개별적 기부 권유‧강요는 불가

    ❍ 기부 상한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자 혜택

      -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이내(지역특산물 등)

      - 세 액 공 제  : 10만원 이하 기부액은 전액(10만원 초과분 16.5% 추가)

 

□ 기부방법

  ❍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한 기부(신용카드, 계좌입금 등)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을 통한 기탁서 제출 (⇨옹진군 기금계좌로 이체)

 

□ 고향사랑기금의 추진사업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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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자치과
  • 담당팀 : 전산관리
  • 전화 : 032-899-2114
  • 최종수정 :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