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안내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안내
□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
□ 시 행 일 : 2023. 1. 1.
□ 사업개요
❍ 근 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10.19.) 및 시행(`23.1.1.)
❍ 기부주체 : 옹진군 거주자 이외의 개인(법인 불가)
※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 또는 개별적 기부 권유‧강요는 불가
❍ 기부 상한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자 혜택
-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이내(지역특산물 등)
- 세 액 공 제 : 10만원 이하 기부액은 전액(10만원 초과분 16.5% 추가)
□ 기부방법
❍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한 기부(신용카드, 계좌입금 등)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을 통한 기탁서 제출 (⇨옹진군 기금계좌로 이체)
□ 고향사랑기금의 추진사업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