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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관 제도 소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 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 (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1회 7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업무처리 실적
-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단위 : 건, 2022년 기준)
업무처리 실적을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으로 나눈 표
총계 |
고충민원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권리보호 요청 |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
세무상담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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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옹진군 납세자보호관에게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 방문, 우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기획예산과
- 팩스 : 032-899-203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납세자보호관(☎032-899-276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신청서 다운로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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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