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열린행정
  2. 법제
  3. 납세자보호관
  4. 납세자 보호관 제도 소개

납세자 보호관 제도 소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 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 (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1회 7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업무처리 실적

  •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단위 : 건, 2022년 기준)

    업무처리 실적을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으로 나눈 표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3 3 - - - -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옹진군 납세자보호관에게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 방문, 우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기획예산과
    • 팩스 : 032-899-203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납세자보호관(☎032-899-276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신청서 다운로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 납세자 보호관 제도 소개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소개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 최종수정 :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