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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관리부서,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관리부서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팀
공통 공통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여부 내(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공통
기획감사실 재산등록사항
  • 관련문서(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감사팀
징계 등 비위에 대한 조치업무
  • 관련문서
행정자치과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 결정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행정팀
징계
  • 징계 관련문서
사회복지과 상담 및 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치료 관련 기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치료 관련 기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관련 기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여성장애인
재무과 지방세부과
  • 지방세의 부과나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세정팀, 세입징수팀
도서개발과 도시관리계획
  •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등
도서계획팀
보건행정과 전염병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 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자, 감염자에 관한 사항(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6)
감염병대응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고관계 등 국가의 증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관리부서,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팀로 나누어 작성한 표
관리부서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팀
재난안전과 정보화
  • 전산장비 운영관련 사항
  • 보안시스템 구성도, 보안컨설팅 결과 등
전산관리팀
을지연습
  • 을지연습 관련 문서 등 일체
예방대책팀
통신업무
  • 통신장비 운영관련 사항
통신관제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관리부서,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팀로 나누어 작성한 표
관리부서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팀
행정자치과
민원지적과
환경녹지과
건축과
보건소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총무팀
  • 인감업무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행정팀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 운반 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감염병의약팀
감염병대응팀
식품위생팀
보건행정팀
환경관리팀
건축지도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관리부서,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팀로 나누어 작성한 표
관리부서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팀
기획감사실 범죄의 예방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법무평가팀
  • 수사의뢰 협조 중인 사항
감사팀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관리부서,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팀로 나누어 작성한 표
관리부서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팀
공통 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 방법 시기 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의 대상 시기 방법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 방법 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공통
공무원 연구실적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공통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 협의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공통
규제관련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개별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특정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써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에 대한 인허가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지적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영버스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행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사관련감사
  • 감사 감독 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 관련 일상감사 문서
재무과 입찰관련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 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재무회계팀
행정자치과 인사관련
  •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심사관련사항
  • 인사평정 징계 상훈 등 관련 심의 회의록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 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 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 연수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행정팀
시험
  • 승진사전전형 기출시험문제
  • 사전전형 채점관련사항(필기, 면접)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임용시험, 자격시험의 채점
  • 임용시험,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후보자 추천명부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관련사항
보안감사
  • 보안에 대한 점검 및 결과보고에 관한 자료
총무팀
비밀관리
  • 비밀관리 관련문서
교통과 조정관련문서
  • 공영버스사업의 사업계획변경(조정) 회의록 등 조정관련 문서 등
육상교통팀
건설과 토지수용
  •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정보
  • 타인의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재결서 감정평가서)
토목2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관리부서,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팀로 나누어 작성한 표
관리부서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팀
공통 개인정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복지대상자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류
  • 개인 법인의 토지거래내역
공통
행정자치과 인사기록
  • 인사기록카드
행정팀
징계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
  • 관련자에 대한 증거자료
  •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상훈
  • 공적조서
상조회 업무
  • 상조회 대부금 상환내역
  • 대부신청서
교육현황관리
  • 교육훈련 이수내역 등
급여관련 서류
  • 개인별 급여지급 내역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인가 관련문서
민원지적과 주민조회
  • 전부
민원행정팀
민원
  • 개인 및 단체신상에 관한 민원
  •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 내역자료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내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차량등록팀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과 비상연락망
  • 비상연락망
안전상황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관리부서,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팀로 나누어 작성한 표
관리부서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팀
공통 정당한 이익
  • 법인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공통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관리부서,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팀로 나누어 작성한 표
관리부서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팀
도서개발과 특정인 이익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신도시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등
  • 도시관리계획과 역세권개발 등 도시개발계획 입안 전의 관련 정보
도서계획팀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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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