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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대상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대상 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국민 : 모든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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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자치과
  • 담당팀 : 총무
  • 전화 : 032-899-2171
  • 최종수정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