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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개요

옹진군에서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신속,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을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032-899-2100
정보공개담당 총무담당 김정환 032-89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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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자치과
  • 담당팀 : 총무
  • 전화 : 032-899-2171
  • 최종수정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