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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신고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아래의 거소투표신고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신고방법

우편, 인터넷 신고

신고대상

거소투표 신고대상을 구분, 신고대상자로 나눈 표
구분 신고대상자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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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