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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회계별/예산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회계별 예산액
일반회계 455,383,979천원
특별회계 24,466,313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2,389,050천원
의료급여기금 57,900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19,363천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20,000,000천원
합계 479,850,292천원

예산총칙

[제1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총칙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회계명 세입·세출예산 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합계 479,850,292천원 14,395,509천원
일반회계 455,383,979천원 13,661,519천원
특별회계 24,466,313천원 733,989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389,050천원 71,672천원
의료급여기금 57,900천원 1,73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19,363천원 60,581천원
수산자원조성사업 20,000,000천원 600,000천원
  •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 [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4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89,326천원으로 한다.
  •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6,000,000천원으로 한다.
  • [제7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2) 법정의무부담금(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
    • (3) 지방채 상환(원리금 등)
    • (4) 재해대책 및 복구비

※ 아래 목록 클릭시 해당 파일 열람이 가능합니다.

예산관련파일

예산관련파일을 종류별로 나누어 작성한 표
세입총괄표 전체 일반 특별
기능별 세출총괄표 전체 일반 특별
조직별 세출총괄표 전체 일반 특별
성질별 세출총괄표 전체 일반 특별
세입예산서 전체 일반 특별
세출예산서 전체 일반 특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일반회계, 과목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일반회계, 부서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 세출
의료급여기금 세입 세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세입 세출
수산자원조성사업 세입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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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