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구인광고 처벌]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제34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행위는 신고 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단,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에 의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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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업반장 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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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트라움건설(주) | 연락처 | 010-2482-7889 |
이메일 | 홈페이지 | ||
접수 마감일 | 채용시 | 모집인원 | 1 |
직업분류 | 건설.기계.환경.운전.운송 | ||
학력 및 경력조건 | |||
근무 예정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712-18 . | ||
직무내용 및 고용형태 |
토목현장 작업반장 구합니다
근무지: 연평도 숙식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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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현장일정에 맞춤 | ||
임금분류 | 일급 | ||
임금조건 | 0~150,000 (협의가능) | ||
복리후생 (연금4대보험,퇴직금지급방법,기타복리후생,장애인편의시설) |
4대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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