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구인광고 처벌]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제34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행위는 신고 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단,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에 의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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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옹진군쪽 감리단 사무보조 채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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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및 고용형태 |
직무내용
- 워드, 엑셀 등의 oa 이용한 문서작성 및 관리 - 영수증 처리 등 행정 사무업무 - 전화 및 내방객 응대 고용형태 - 파견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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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9시 ~ 18시 (점심시간 1시간) 근무형태 - 상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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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분류 | 월급 | ||
임금조건 | 세전 2,061,000 원 | ||
복리후생 (연금4대보험,퇴직금지급방법,기타복리후생,장애인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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