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구인광고 처벌]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제34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행위는 신고 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단,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에 의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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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덕적공립요양원 사회복지사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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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덕적공립요양원 | 연락처 | 032-832-8856 |
이메일 | deokjedk2023@daum.net | 홈페이지 | |
접수 마감일 | 채용시 까지 | 모집인원 | 1 |
직업분류 | 교육.연구.법률.사회복지 | ||
학력 및 경력조건 | 무관 | ||
근무 예정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784 덕적공립요양원 | ||
직무내용 및 고용형태 |
정규직
예산 및 회계, 공단청구, W4C 보고, 행정처리, 프로그램계획수립,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사의 주야간보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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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주5일 근무, 주40시간 근무 | ||
임금분류 | 월급 | ||
임금조건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보수지급기준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5만원별도 지급(옹진군) 건강보험료50%할인 | ||
복리후생 (연금4대보험,퇴직금지급방법,기타복리후생,장애인편의시설) |
4대 사회보험가입, 퇴직금지급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