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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형 일자리지원」중장년 공항 근로자 재취업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 작성자
    김소형(일자리지원센터)
    작성일
    2021년 1월 29일(금) 14:34:22
    조회수
    178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12호

 

인천공항형 일자리지원 시범사업 중장년 공항 근로자 재취업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중장년 공항근로자의 취업지원 및 공항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공항 근로자 재취업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1. 22.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원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중장년 공항 근로자 재취업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2020. 3. 1. 이후 실직한 중장년층(만 39~60세) 공항근로자 중에서 구직 활동 중인 자

3. 접수기간 : 2021. 2. 8(월), 10:00 ~ 2. 19(금), 17:00

4. 지원내용 : 선착순 10명 내외,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1인 최대 100만원) 지급

 가. (지급방법) 사용내역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매월 100만원씩 2개월간 지급

  ❍ 사업취지에 맞는 업종만 사용 허용, 기타업종은 사용제한

  ❍ 카드 방식으로만 사용가능하며, 현금 사용은 불가            

   * 영수증(매출전표) 증빙이 가능한 카드(신용, 체크, 직불 등) 사용

 나. (지원항목)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직접비+간접비)

  ❍ 직접비 :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응시료, 면접 준비비용 등

  ❍ 간접비 :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다. (지원제한항목) 구직활동과 관련이 적은 비용 또는 업종·업체

   * 예) 숙박업소, 주점,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상품권판매, 피부관리실 등

 라. (지급조건) 매월 구직활동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마. (지급종료) 지원금 지급 중 취업·창업에 성공하거나 지원금 지급기간(2개월)이 만료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종료

  ❍ 취업의 기준 : 주 20시간 초과 일자리 취업 시 근로계약서 상의 실제 출근일

  ❍ 창업의 기준 :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

 바. (지급중지)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중지

  ❍ 취·창업 등 사유 발생 해당 월의 사용분까지만 지급

  ❍ 취·창업 사실을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 도용, 증빙서류의 위·변조 등허위·부정 사용한 경우 지급중지 및 해당금액 반환

 사. (취업성공수당) 1인당 최대 구직지원금 소진 전에 구직 성공 시 제공

  ❍ 2개월 이상 근무 시 잔여금액의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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