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기관 현황
□ 기획재정부는 1.29(수)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20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ㆍ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ㅇ 지정된 기관은 총인건비 제도ㆍ경영평가ㆍ경영지침ㆍ경영공시ㆍ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된다.
□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0개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 공기업 : ('19) 36개 → ('20) 36개
* 준정부기관 : ('19) 93개 → ('20) 95개 (+2개)
* 기타공공기관 : ('19) 210개 → ('20) 209개 (1개)
ㅇ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4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ㅇ 기존 공공기관 중 해산되었거나, 정부지원 축소 등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감소한 3개 기관을 지정 해제하였으며
*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ㅇ 정원 증가, 신규지정 후 일정기간 경과 등으로 여건 변화가 발생한 3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하였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