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 발급대상 : 만 17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발급신청
- 구비서류 :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6개월 이내, 3.5cm*4.5cm) 1매, 학생증 등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 신고대상 : 만 17세 이상 되는 자 중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또는 훼손, 용모변경,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 받아야 할 자
- 구비서류 : (재발급) 신고서(면사무소 비치) 1부, 사진(3.5cm*4.5cm) 1매
- 수수료 : 5,000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전국 읍·면·동에서 발급가능
- 발급대상 : 본인 및 세대원, 동일한 호주의 가족, 이해관계인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 신분증, 위임장
-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및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 수수료
- 본인 400원
- 이해관계자 500원
- 열람 300원
- 처리기간 : 즉시
주민등록말소자 등·초본발급
- 구비서류 :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확인서 필요(법원제출용으로만가능함)
- 수수료 : 1통당 400원 (이해관계자 500원)
- 처리기간 : 즉시
- 유의사항 : 직권말소일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발급불가 (재등록 후 발급)
주민등록 신고
전입신고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지 읍·면·동에 전입신고
-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1부.(면사무소 비치)
- 세대주 도장, 신고인 도장 및 신분증.
- 전입자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국외 이주신고
- 신고대상 :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자.※ 국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면사무소 신고 전에 "초청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를 교부받는다.
- 구비서류 : 국외이주신고서(영 제15호 서식) 작성, 주민등록증,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인감증명발급
인감증명 발급 및 수수료 (전국 군·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 (인감과 같은 효력, 인감 없는 사람도 발급 가능)
- 본인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요
- 이 때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으로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소정란에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해야 하므로 반드시 매수자 인적사항을 알고 오셔야 함.
- 대리신청 : 불가
- 수수료 : 600원
출생·사망신고
출생신고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면사무소 비치) 1부, 출생증명서 1통, 신고인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이내
- 유의사항 : 출생후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됨 (최고 5만원 이하)
사망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면사무소 또는 본적지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하며, 만 20세 이상의 가족에게 신고자격이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면사무소 비치) 1부,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통, 신고인 신분증 및 도장.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이내
- 유의사항 : 사망후 1개월 이내 미신고시 세대주에 과태료 부과됨(최고 5만원)
FAX 민원
세목별 과세증명
- 개인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가 얼마나 부과되었는가를 증명하는 민원으로 체납과 관계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대리인일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수수료 : 800원(건별)
- 처리기간 : 즉시
토지와 관련된 민원
- 즉시발급 가능.
- 수수료
- 지적도 700원(A4)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00원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800원(년도별 100원 추가)
- 토지대장 500원(단, 면당 100원씩추가)
- 건축물대장 500원(면당)
- 처리기간 : 3시간 이내
지방세 납세 증명
- 법인 또는 개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민원.
- 대상또는 목적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실을 증명.
- 구비서류
- 개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일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수수료 : 무료
- 처리기간 : 즉시
지방세 미과세 증명
- 대상 또는 목적 : 지방세 과세실적이 없음을 증명.
-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일경우), 위임장(대리인경우)
- 수수료 : 무료
- 처리기간 : 즉시
사회복지 민원
시니어프리패스(교통우대카드) 발급
- 노인
-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
- 단, 전철에서만 카드 사용(버스 불가)
장애인
- 장애인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진단의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진단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면사무소에서 제출하시면 장애등급심사 후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