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읍·면·동에 설치된 것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함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시설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자치의식과지역공동체를 형성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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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능
- 지역현안사항 토론
- 우리동네가꾸기
- 자율 방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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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흥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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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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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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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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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기능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의 실습장이 되어야 하며 주민들에게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지역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을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역량을 계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북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 : 032-899-3410
- 최종수정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