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활성화(신규·성장)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시 소재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공동체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①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한 「단체」
*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②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신규 조직화 지원(1년차) :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4항에 의한 「골목상권 공동체」
- 성장 지원(2년차) : 2022년 인천광역시 지정 「골목상권 공동체」
□ 지원규모
①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 10개소 내외
②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 13개소 내외(신규조직화지원 : 10개소, 성장지원 : 3개소)
□ 신청 및 접수기간
①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 2023년 5월 2일(화) ~ 6월 9일(금)
②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 2023년 7월 3일(월) ~ 7월 21일(금)
□ 신청 및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컨설턴트 또는 대행업체의 대리접수 및 일괄접수 불가(단체 대표 신청 원칙)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