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 불일치에 따른 거주불명등로 치고공고
주민록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주민등록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니 대상자 께서는 빠른시일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불이익이
업도록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2. 24. ~ 2023.3.7. (2023.02.08 직권조치 예정)
나. 공고대상 : 김*중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사항신고 이행촉구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