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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징계권 폐지 공익광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었음을 알리고
바람직한 양육문화 확산을 마련하기 위한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영상(동영상 20초)를 게제하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복지지원실 아동드림팀 032-899-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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