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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신청서 서식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제출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붙임)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유족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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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