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월면]3.16일자 이후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 - 지원 금액 변경
3.16일자 기준 확진 통보자 안내사항입니다.
변경사항
-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으며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
(즉,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감시자가 양성판정으로 확진자 전환)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격리 통보서(모두)
- 건강보험 공단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모두)
- 건강보험득식확인서 내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직장에서 해오셔야 합니다.)
- 통장사본(가족 대표 1명)
- 미성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 신청 가능하며 위임장 작성 및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필요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일내.
7일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신청방법 : 비대면시 팩스 032-899-3686, 이메일 ktupu77@korea.kr
대면 자월면서무소 맞춤형복지팀, 이작출장소, 승봉행정지원센터
처리기간 : 접수 순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많아 처리기간이 길어 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모든 기준은 격리 통보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