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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월면] 2.14이후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작성자
    박미영(자월면)
    작성일
    2022년 3월 10일(목) 17:15:08
    조회수
    812
  • 전화번호
    032-899-3762
  • 읍면

2.14일 이후 확진된 분들에게 제공하는 생활지원비 안내입니다.

 

1. 신청자 :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 치료를 마친 분. 본인만 지원함.(가족지원 아님)

2. 신청서류(비대면 접수 가능) 

   - (서식1) 신청서

   -(서식2) 위임장.... 미성년자의 경우 사용, 가족관계 등 입증서류

   -(서식6)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만 제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홈페이지)

   -격리,입원,해제 관련 보건소 발송 문자, 종이서류 등 ... 문자메시지는 캡쳐하여 A4에 인쇄하여 제출.

     * 문자의 경우 글씨가 작고 인쇄 품질이 떨어져 팩스 전송시 보이지 않으니 이메일로 제출 권장.

   -주민등록 등본

   -신청자의 통장사본.

3. 신청방법 : 팩스 032-899-3686, 이메일 ktupu77@korea.kr     

                  비대면 제출 후 서류 검토 등을 위해 전화 통화 필요함. 통화가 안되면 저희 쪽에서 전화드리겠습니다.

4.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5. 처리기간 : 현재 신청이 많습니다. 순차적으로 처리중이오니(1~2개월 까지도 소요됨) 양해 바랍니다.

6. 업무분장

  - 신청 :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032-899-3762) / 이작출장소, 승봉행정지원센터

  - 서류검토 및 지급 : 옹진군청 복지지원실 희망복지조사팀(032-899-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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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연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 : 032-899-3450
  • 최종수정 :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