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월면] 2.14이후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2.14일 이후 확진된 분들에게 제공하는 생활지원비 안내입니다.
1. 신청자 :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 치료를 마친 분. 본인만 지원함.(가족지원 아님)
2. 신청서류(비대면 접수 가능)
- (서식1) 신청서
-(서식2) 위임장.... 미성년자의 경우 사용, 가족관계 등 입증서류
-(서식6)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만 제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홈페이지)
-격리,입원,해제 관련 보건소 발송 문자, 종이서류 등 ... 문자메시지는 캡쳐하여 A4에 인쇄하여 제출.
* 문자의 경우 글씨가 작고 인쇄 품질이 떨어져 팩스 전송시 보이지 않으니 이메일로 제출 권장.
-주민등록 등본
-신청자의 통장사본.
3. 신청방법 : 팩스 032-899-3686, 이메일 ktupu77@korea.kr
비대면 제출 후 서류 검토 등을 위해 전화 통화 필요함. 통화가 안되면 저희 쪽에서 전화드리겠습니다.
4.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5. 처리기간 : 현재 신청이 많습니다. 순차적으로 처리중이오니(1~2개월 까지도 소요됨) 양해 바랍니다.
6. 업무분장
- 신청 :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032-899-3762) / 이작출장소, 승봉행정지원센터
- 서류검토 및 지급 : 옹진군청 복지지원실 희망복지조사팀(032-899-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