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 개 요 : 「소상공인법」개정(‘21.7.7. 공포)에 따라 ‘21년 3분기(’21.7.7.~9.30.)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
○ 대 상 : 「감염병예방법」제9조제1항제2호 및 「소상공인법」시행령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산정방식 : 일평균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80%)
※일평균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매출액 대비 임대료 및 임차료 비중을 반영하여 산출
○ 지급절차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 → 심사(중기부) → 심의(손실보상위원회) →지급결정(중기부) → 지급(신청 후 2일 이내)
○ 추진일정
- 2021.10.27. ~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접수
- 2021.11. 3. ~ :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접수
- 2021.11.10. ~ :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접수
○ 문 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옹진군 경제교통과(☎032-899-2526 / 899-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