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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 작성자
    김연일(경제교통과)
    작성일
    2021년 10월 22일(금) 13:56:05
    조회수
    2087
  • 전화번호
    032-899-2517
  • 읍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 개    요 : 「소상공인법」개정(‘21.7.7. 공포)에 따라 ‘21년 3분기(’21.7.7.~9.30.)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

 

 ○ 대    상 : 「감염병예방법」제9조제1항제2호 및 「소상공인법」시행령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산정방식 : 일평균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80%)

 

 ※일평균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매출액 대비 임대료 및 임차료 비중을 반영하여 산출

 

 ○ 지급절차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 → 심사(중기부) → 심의(손실보상위원회) →지급결정(중기부) → 지급(신청 후 2일 이내)

 

 ○ 추진일정

 - 2021.10.27. ~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접수

 - 2021.11. 3. ~ :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접수

 - 2021.11.10. ~ :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접수

 

○ 문    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옹진군 경제교통과(☎032-899-2526 / 89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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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북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 : 032-899-3410
  • 최종수정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