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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월면 주민총회 개최 공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주민총회),
「자월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제21조(주민총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을 최소화한 방식 (온라인 투표, 찾아가는 투표, 현장투표, 온라인 총회)으로 개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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