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1.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자 중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공고를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신고기한 내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영흥면사무소 주소로 전환
됨을 알려드립니다.
황 가. 공고대상 : 영흥면 영흥로326번길 황**외 1명
나.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 공고기간 : 2020. 1. 08 ~ 2020.17
라. 신고기한 : 2020. 1. 17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